‘1인당 평균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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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받으세요.

3년,5년 이내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하게됩니다.

 

 

“열심히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급금이 발생되더라도, 또는 소액이라 생각하여

간단한 조회조차 해보지않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정자료에 의하면

 846억 원의 잘못 부과된 건보료를 공단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건강보험금 과오납은 무려 5조 340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5조 2111억 원은 지급되었으며,

 

429억 원의 미지급이 남아있고, 이 중 846억원은 소멸기간이 경과되어

공단 수입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금융위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캠페인을 벌였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두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에 꼭 미리 조회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내시어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숨은 나의 자산을 찾아

 

환급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고액의 진료비 또는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의무가입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지급 대상 또한 전 국민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환급금발생 종류는 다양하게 책정되고,

자신도 모르는 환급금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신청방법을 통해 조회 후 확인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환급금 종류와 지급 발생 요인 등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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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 환급금은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 조회해야합니다.

 

 

※ 원활한 로그인 환경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또는 위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하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민간인증서)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 하기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검색 또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항목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신청


조회/신청을 누르면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 하단에 [신청하기]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는 해당 건만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The 건강보험’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로 신청 하실 경우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앱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급금이 존재하며,

대부분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미리 조회하여 찾으시길 바랍니다.

 

몇 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이상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과 이용방법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은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진료비 청구 시

기존보다 많은 과도한 의료비 청구로 수신자에 부담이 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환제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측정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담한 

본인 일부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안정망 역활을 하며, 사전급여 / 사후급여로 나누어 지고,

본인 신청 및 본인 예금계좌로만 입금가능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 기준 연간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액 총액이 ‘최고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급여: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초과 시 수진자에게 초과 금액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연간 부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차액을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지급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른 10단계 구분 (2021년도 기준)

 

 

 

 

3. 보험료 환급금

‘자격 소급상실 또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보험료 소급조정’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

 

 

4. 기타징수금 환급

‘결정 취소, 이중·착오납부 등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 지급

※ 신청 시점에 따라 환급금을 안내 받았어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해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사전급여 제한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간 내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 부담 후

진료 사실 통지 전 완납하게 되면

심사 후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고가의 신약(희소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을 투여 받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위의 항목 중 본인에게 포함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환급금은 발생되며,

대부분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한 조회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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