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112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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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본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텐션이 폭발하는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의 운전자와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끼어주지 않은 경우라던가

앞차가 가지 않아 클락션을 울렸을때,

다른 차의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향들을 켰을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복운전 발생 원인 1위는 '끼어들기'입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하거나 급감 속 하는 경우,

상대방의 뒤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보복운전은 한 번만 하더라도 즉시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로 입건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아주 큰 중범죄입니다.

특히 여름철인 무더운 날씨에서 높은 불쾌지수로 인해

순간적인 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보복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신문고, 112 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ㄱ. 스마트 국민제보

 

보복운전은 스마트 국민 제보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상단 배너에

'교통위반 신고'가 있는데 해당 버튼을 누르면

신고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고양식은 국민신문고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위반 항목은 '보복운전'을 선택하고

위반 일자, 차량번호, 위반 위치 등 기재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의 경우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90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ㄴ.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확인한 다음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신청하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누른 후 주소, 민원발생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민원 내용 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첨부파일은 50MB까지 

업로드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에 처리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복운전의 경우는 지역별 경찰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ㄷ. 112 경찰서 직접 신고

 

보복운전을 당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 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인명사고, 차량사고 등 현장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블랙박스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절대 내리지 마시고 잠금장치를 한 뒤

침착하게 112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위해를 가할 경우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복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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