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반응형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ㄱ.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ㄴ.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ㄷ. 최후 이직된 사업의 관련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청구 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는?

 

ㄱ.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ㄴ.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고 조회되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하위 메뉴가 뜨는데

'개인 혜택'을 누릅니다.

 

 

 

 

왼쪽의 메뉴 중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일은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취업 일과 근로기간만 입력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