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 송수현 기자 | 2020. 2. 22. 12:30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ㄱ.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ㄴ.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ㄷ. 최후 이직된 사업의 관련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